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국세체납 해결' 버젓이 광고체납세금 소멸시효…압류 회피 방법 소개국세청, 체납처분 면탈 등 고발건수 0건
  • ▲ 유튜브 광고 캡쳐 ⓒ홍성국 의원실
    ▲ 유튜브 광고 캡쳐 ⓒ홍성국 의원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세무사들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은 영상에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