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3년만에 대면회의 재개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세행정 운영·디지털세 등 논의"디지털세 위한 신고서식 개발 등 국제 합의 필수"
  • ▲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전 김창기 국세청장이 밥 해밀턴 OECD FTA 의장 및 캐나다 국세청장,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전 김창기 국세청장이 밥 해밀턴 OECD FTA 의장 및 캐나다 국세청장,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앞으로 조세행정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28~30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3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52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며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돼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 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들을 초청해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