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동생은 징역 10년… 추징금 총 647억원 명령검찰, '횡령액 93억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했으나 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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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323억7천655만원씩 총 647억5천311만원의 추징가납을 명령했다.전씨 형제와 함께 기소된 서모(4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3천728만원이 선고됐다. 서씨는 전씨 형제의 투자금이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한 금원임을 인지하고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했다"며 "횡령 자금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반주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입을 은닉하고 옵션거래와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회사는) 기업 신뢰의 심각한 손실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했다"며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검찰은 최근 보강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낸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금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측은 이날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제 3자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파악한 전씨 형제의 은닉자금 중 제3자에 은닉된 금액 합계는 189억원으로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 나눠 빼돌려졌고, 이 돈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마치지 않아 추징·몰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에는 제3자에 은닉한 돈에 대해 환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