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가격 폭등으로 모든 소비자에 전기요금 인상대용량고객, 고압A·BC 나눠 최대 11.7원 더 올려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서 대기업 제외
  • ▲ 한국전력 ⓒ연합뉴스
    ▲ 한국전력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오는 10월1일부터 4인가구 기준 월 2270원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2.5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된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h당 4.9원까지 더하면 다음달부터 ㎾h당 7.4원이 인상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나눠서 차등조정하기로 했다. 고압A는 ㎾h당 4.5원을 더 추가해 총 7원이 인상되고 고압BC는 9.2원이 추가돼 총 11.7원이 인상된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사용량이 307㎾h인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한다. 이에 더해 기존에 발표됐던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을 적용하면 월 평균 총 2270원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또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구분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계기간에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가 최대부하 시간이 되며 춘추·하계기간에는 오후 12~13시, 14~18시가 최대부하 시간으로 변경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 약 318억원을 추가로 경감키로 했다. 

    또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에 대해 현재 월 8000~1만6000원을 상시 복지할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6000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에 따라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