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서 인건비 과다청구 의혹 제기…국세청, 부인점검결과, 용역업체 퇴사자 등 인건비 청구 드러나 김주영 의원 "국세청, 우선 변명-사후점검으로 국민 농락"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 국세청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이 홈택스 용역업체에 2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를 조달청에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상담은 세법과 홈택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세법상담은 국세공무원이 담당하는 반면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단순안내 상담은 외부인력을 활용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용업업체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당시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 상황표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인건비 과다청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근무인원을 부풀리거나 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을 투입하거나 육아휴직자 용역비 청구 등으로 인건비를 과다청구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5년간 20억4000만원의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했다고 결론내고, 소송제기를 이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다청구액 중 2억7000만원은 국세청이 지급을 거부했으며 기지급된 17억7000만원과 이자 3억3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국세청은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 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며 "국세청이 거짓으로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농락했다.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