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입주민 부담 완화 등 위해 동결 결정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자체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 ▲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 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 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