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택시난 대책 발표…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적용승차거부 방지 위해 목적지 미표시…'알바형 시간제근로' 도입개인중형 부제 전면 해제…법인 심야운행뒤 복귀 의무도 완화
  • ▲ 심야택시.ⓒ연합뉴스
    ▲ 심야택시.ⓒ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심야에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때 내는 호출료가 최대 1000~2000원 오른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아르바이트식 파트타임 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불법영업 논란이 뜨거웠던 타다·우버 사업모델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를 되돌리려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먼저 호출료를 인상한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권은 승객에게 있다. 호출료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자정에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르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플랫폼업체는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중개택시는 미표시, 가맹택시는 강제배차해 승차 거부를 방지한다. 탄력호출료는 플랫폼별로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이 내년 2월 적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호출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당이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시간제 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를 마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5~6시간 몰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취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밟으면 즉시 일할 수 있게 임시면허를 주고 3개월 이내 정식자격을 따도록 완화한다.

    1973년 도입해 중형택시에만 적용하는 택시 부제는 전면 해제한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후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이 30%쯤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뒤 차고지 복귀 의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이틀 이상 운행하고 따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타다·우버 모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을 통해 심야 안심귀가·심야 출퇴근 등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적극 허가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것도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