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에도 3332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복지부-과기부 400억대 사업 참여백 청장, 취임 전 주식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버티기’ 일관복지위 야당 의원들, “은폐한다고 사라질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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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관련 주식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임 후에도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게다가 인사혁신처는 주식매각을 이유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백 청장은 복지위 의원들의 취임 전 주식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됐다.질병청이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질병과 제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 청장이 이 주식 3332주를 취임 이후까지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 직무관련성이 확인됐다면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이었다.신 의원은 취임 전 거래내역 제출와 관련 “신테카바이오 대표가 질병청 출신으로 의혹이 계속 불어난다. 떳떳하면 공개해야 한다”며 “은폐한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백경란 청장의 직무관련성 보유주식 심사와 관련 주식 매각시까지 일부러 심사 기간을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담겼다.인사혁신처는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이상 개최됐고 올해은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청구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라고 밝혔다.문제는 백경란 청장이 심사청구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 6월 27일인데, 인사혁신처가 심사 중단 통보를 행한 일자는 9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한 9월 1일이므로 인사혁신처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백경란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