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투기 합동조사 결과 이달말 발표… 투기방지 대책도중국인 매입이 62% 차지…‘울산’ 비중 높아 한국부동산원 통계, 2020년 정점 찍고 감소세 진입
  • ▲ 지난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역차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역차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지난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내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 거래 역차별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천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8월)에 매입한 3662건보다 33.8%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에 달했다. 이어 충남 80.6%, 제주 79.2%, 충북 77.4%, 인천 73.6%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5003건 가운데 1605건을 사들인 중국인보다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생산·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