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4인 가구 최대 37만원 지원받아…지원대상 117만6000가구 올 연말까지 신청해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기존보다 평균 1만3000원 인상된 18만5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말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인상했지만,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기존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기존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1만4100원 인상된다. 3인 가구는 25만8900원에서 1만9100원 인상된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는 34만7000원에서 2만5100원 인상된 37만21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