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 '상가 관련 안건, 아파트 총회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아파트 조합, 상가 조합 승인취소 권한 없어, 절차 위법"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뉴데일리 DB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뉴데일리 DB
    조합과 시공단 간 분쟁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이번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소란스럽다.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안건을 아파트 조합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2년여간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월 결국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재는 서울시의 중재로 양측이 공사 재개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합의 후에도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내부 갈등은 이어졌다. 

    합의 과정에서 통합상가위와 건설사업관리(PM)사가 상가 재건축 분양 비율 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않자 또다시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아파트 조합측이 통합상가위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전(前) 상가 조합 대표자를 데려와 합의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조합측은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와 상가 재건축 문제 등 시공단과의 합의사안을 추인할 예정이었으나 통합상가위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통합상가위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아파트 조합은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통합상가위)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 총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아파트 조합이 통합상가위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대표자를 데려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사안은 상가 조합원들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통합상가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조합측은 "총회 안건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통합상가위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다. 아파트 조합 총회가 15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14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단은 공사가 재개되기 위해선 상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통합상가위는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상가위측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