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월 세수진도율 73%, 전년比 0.7%p↑ 기업실적 개선 덕… 법인세수 27조 늘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따라 업무 매뉴얼 마련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대비 39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 1~8월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73%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0.7%p 증가한 것이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27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고용회복와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대비 4조7000억원, 근로소득세 8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2000억원 늘었다. 대신 부동산 거래 등이 위축되며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증여세 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6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이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해 조사부담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탈세 ▲해외현지 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은 강화하는 한편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대부업자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가상자산을 소득은닉이나 편법증여에 악용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이용 거래자료 수집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강화해 신종산업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재산을 편법증여하거나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우회증여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고 실거주지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추적조사를 통해 1조255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