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조달청 발주에서 낙찰물량·입찰가 담합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의 본사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삼승철강·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들은 지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사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페, 식당 등에 모여 사전 협의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행위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천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7대 제강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