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브렉타정·리브리반트 ‘급여 불인정’ 도마강기윤 의원 “3상 불가 약제에 과도한 기준… 국정과제 반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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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진입 첫 단추로 알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며 환자 접근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허가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와 관련 3상이 불가능함에도 3상 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0년 암질심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8월 제7차 회의에서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에 대한 급여를 반대했다.지난 6월 열린 암질심에서도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희귀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대체약제 없음)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약제는 소수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렵다. 단일군 2상 임상으로(임상시 대조군이 없음)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해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고,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 조건을 충족해 심평원에 급여 신청한 약제다.그러나 암질심은 “2상 임상만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결국, 암질심이 상식적으로 3상이 불가능한 대체약제 없는 약들에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암질심의 본래 기능인 임상적 필요성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