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 데드라인 20일… "적용 어려워"민주당, 금투세·법인세 등 세재 개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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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에 원천 봉쇄되는 모습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법에 따라 내달 종부세 고지서가 나간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세 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감에서 "올해 종부세 관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며 "(1주택자 대상) 공제가 12억·13억·14억원 어느 것이 될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인 분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초 14억원 하자는 것을 대안으로 12억원까지도 좋으니 마무리해달라 했으나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20일 법안 처리) 기한을 넘기면 개인이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감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금투세도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법은 연간 5000만원 이상 투자 수익에 최대 27.5%(지방세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지난 6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행 시점을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어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면 시행 연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재위 26명 중 15명, 국회 300명 중 169명이다.

    이처럼 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줄줄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