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한시 추진…野 '부자감세' 與,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절충안 제시에도…野 '거부' 국세청, 이미 특례신청 완료…9.3만명 세금 납부 불가피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며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고지해야 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미 데드라인을 한참 넘긴 상황이다. 종부세 특례의 경우 매년 9월초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뒤 9월16~30일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미 신청기간을 지나버렸다. 

    종부세 특례의 경우 납세자 신청이 있어야 고지서에 반영이 가능해 과세당국 입장에선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책을 마련해 납세자들에게 세 혜택이 반영된 고지서를 교부한단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기한은 오는 20일로 이날까지 겨우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여야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특별공제를 도입하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20일까지 세금 부과기준을 확정하고 특례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등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송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계산해 다시 국세청으로 보내는데 국세청은 전산상 세액오류가 날 수 있는 사례들을 모두 점검해 11월말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또 행안부에 전송해야 한다. 

    과세당국 입장에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해도 시간이 빠듯한 셈이다.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결국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