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 취지, 응급실 감염병 개응지침 개정안 시행7차 유행시 원내감염 증폭 우려… 무증상이면 대응 불가능일반병상서도 응급환자와 같이 진료… 부담 커진 응급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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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환자들에게 ‘우선 진료’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수월한 출입이 가능해졌다. 만약 무증상 확진자라면 걸러낼 기전은 없다.의료진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엔 검사해도 된다는 조건을 걸어 두긴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원내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전날(17일)부터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 응급실 진료 전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료부터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또 응급실에서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했었는데,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변경됐다. 응급병상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이 같은 지침이 적용된 것은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검사로 인해 대기가 길어져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도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그러나 응급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응급실 내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뜩이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원내 확산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평촌 한림대성심병원)은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확진자도 응급실에서 대응하라는 요구가 내포된 것”이라며 “의심환자는 물론 무증상 확진자 또는 잠복기에 있어도 일단 응급실로 들어가라는 의미”라고 밝혔다.미리 확진 여부를 파악하고 입원하는 병동의 상황과 달리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의심환자와 응급환자를 한 곳에서 진료하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그는 “트윈데믹에 이어 7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된다면 원활한 응급실 가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원내감염 확산은 물론 자칫 차기 유행의 기폭제로 응급실이 떠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명확한 지침 없이 우선 진료 원칙이 가동되기에 응급실 진료를 두고 마찰이 심해질 것”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를 겪으며 지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감염관리나 여타 대책은 여전히 1급에 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응급실서 감염확산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도 거론된다.최석재 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화홍병원)는 “원내 감염을 막으면서 의심 또는 확진자를 거르지 말고 받으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조치”라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금 상황에선 일반 응급환자나 병원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