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출석… 30여분 만에 마무리재판부, 심리 종결… 12월 선고 결과에 이목 집중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18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는 노 관장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시작된 변론은 약 30여분 동안 이뤄졌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노 관장은 '법원에서 오간 내용'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비공개로 하라고 하셨다"는 답만 내놓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6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 과정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하면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그러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본격화 됐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약 548만 주)는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되며 이날 종가(22만4500원) 기준 약 1조23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