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기회 정부 "인센티브 활용과정에서 어려움 적극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정부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IRA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서울 무역센터에서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16일 시행된 IRA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IRA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그동안 IRA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IRA에 포함된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달러)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달러)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달러)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달러)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달러) ▲청정전력 투자(509억달러) ▲생산세액공제(112억달러)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달러) ▲에너지부 대출 보증(43억달러)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한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이 美 첨단·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