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적금상품 연 이자율 4~5%…청약저축은 고작 1.8%청약저축 가입자수 3개월 연속 감소…9월 2600만명대로 하락 김병욱 의원 "청약저축 이자율 법률로 규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절반이상이 가입중인 청약저축 이자율이 빠르면 내달중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3.0%를 넘어서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저축 연이자율은 1.8%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를 넘어섰고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은 연 4~5%에 다다른다. 그럼에도 좀처럼 청약저축 이자율이 오르지 않자 최근 몇달간 '해지 러시'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696만9838명으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출시이래 계속 증가해 오던 가입자수는 △7월 2701만9253명 △8월 2700만3542명에서 9월 2600만명대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도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청약통장 해지시 이자율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지날 경우 연 이자율은 1.8%로 규정돼 있다. 현행 이자율 고시는 6년전인 2016년 8월 개정됐다.

    현 기준금리 3.0%를 과거 청약통장 이율로 연동해 보면 4.0%로 현행 1.8% 보다 2.2%p 상향돼야 한다. 일례로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출 당시 청약통장 이자율은 4.5%였다.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적금인 청약저축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고려·산정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이자율 조정이 주택도시기금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예수금 등 차입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청약저축 누적가입자수는 2742만8074명으로 같은달 주민등록상 인구가 5157만8178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절반이상인 53.2%가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