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심사에 매출액외 '점유율'도 고려 간이심사 대상이던 기업결합, '일반심사'로 전환여러 서비스 연계 지배력 확장 주시…사실상 '카카오' 타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연말까지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시지침도 내년초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할때 점유율을 고려하고 기업결합시 간이심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번 카카오사태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독과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사태가 시장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의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플랫폼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플랫폼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이 제시된다. 예를들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접엄체가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거래조건을 타 플랫폼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요구, 자사상품을 우대하는 자사우대, 다른 서비스를 끼워파는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전문가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기업의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보다 엄밀한 심사가 가능하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와 카카오맵, 카카오 택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