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무지원단 법률상담창구 운영민사 집행 등 법무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전세피해 관련 후속 법적 절차 진행시 수임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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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좌)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날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9월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실시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법무사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양 기관은 △지원센터 內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임대차 관련 경험이 있는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1~3명의 법무사를 지원센터에 추천하고, HUG는 협회 추천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전세피해자가 상담 이후 후속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법무사협회가 추천한 법무사 Pool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의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로 수임토록 합의했다.전세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압류·경매, 지급명령, 등기 등 민사 집행과 관련돼 법무사 수행업무의 상담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협회 추천 법무사의 상담 및 자문 활동 지원 등으로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