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경영간섭·반품비용 증가 등 고충 토로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납품업자 판촉비 50%↑ 금지 납품업자 동의없이 반품비용 전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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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들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어려움을 반영,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거래 규모가 2019년 144조1080억원에서 2021년 196조51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납품업체들은 최저가 강요 등의 경영간섭과 소비자 반품비용전가 등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해 신설한 것이다.계약서에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납품업자가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약정 했더라도, 실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한 것이다.또 납품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소비자의 교환, 환불, 반품을 허용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했거나 훼손하는 등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TV홈쇼핑사가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 반품을 허용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쇼핑몰업체가 직매입시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계약서 개정안에 포함됐다.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이 60일 이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