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부터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 공언법인 비정기조사 규모 전년대비 2021년 증가 국세청 "2020년 비정상적 조사 축소…작년부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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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국세청이 전년대비 2021년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2633건·추징세액 1조6863억원, 2021년에는 2538건·1조8976억원이었다. 조사건수는 95건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113억원 늘었다.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의 경우 2020년 1351건·1조8474억원이었지만, 2021년 1535건·추징세액 2조907억원으로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늘었다.국세청의 조사규모 축소 기조에 따라 2017년 정기조사 3343건·1조9505억원, 비정기조사 1804건·2조5541억원, 2018년 정기조사 3086건·2조3872억원, 비정기조사 1709건·2조1694억원, 2019년 정기조사 2924건·2조6002억원, 비정기조사 1678건·1조8588억원으로 매년 조사규모가 줄어들다가, 2021년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비슷한 추세였다.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 정기조사 규모는 2465건·861억원, 2021년 2489건·813억원이었으며 비정기조사는 2020년 1530건·9861억원, 2021년 1588건·7131억원으로 추징세액은 감소했지만 조사건수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다소 늘었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2017~2019년 동안 연 평균 1만6000건이던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2020년부터 연간 1만4000건으로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정기조사 규모는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4~5년 주기로 하는 세무조사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비정기조사는 탈루혐의 등이 있어 착수하는 조사로 사업자의 부담이 더 큰 편이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부러 조사규모를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가 터진 첫 해라서 조사 착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기조사는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서 하지만, 비정기조사는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 때 비정기조사를 많이 하지 않아 조사규모가 축소된 것"이라며 "평년보다 2020년 비정기조사 규모가 축소됐고 2021년도에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정기조사 규모가 많아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