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무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LH 청약센터서 공급권역별 신청 가능… 계약 후 내년 3월부터 입주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을 3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 기간, 주택소재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측은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