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삼성생명·화재, 25조 규모 매각 논란금융위 "주식시장·소액주주 종합적 고려해야"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저는 삼성이 잘되라고 삼성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영권을 흔들거나 삼성 주가를 떨어트릴 생각은 없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재상정된다.

    지난 2020년 6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제 영향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으로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입법 취지는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집중돼 고객의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정 기업 발행 주식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생명법은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을 법적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가액(시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타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를 대략 2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오랜 기간 논란을 빚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국감 이후로 금융위가 연락해온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위가 자체 감독규정을 바꾸면 되는 일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