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방침·특별법안 논의…콤팩트시티 등 메가트렌드 분석
  • ▲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는 국토부, 경기도, 민관합동 TF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한뒤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내 주택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돼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이다. 이 떄문에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국토부는 도시 또는 주택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발의된 법률을 비교·검토한뒤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방침이다.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가 차질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