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난항… 공수처 청사 신축비에 발목조세소위 '답보'… 종부세·법인세·금투세 '평행선'법정처리기한 일주일 남짓… 원내지도부 담판 가능성
  • ▲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이 불과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전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는 24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 소관 예산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를 제외한 4개 외청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졌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재정경제소위 개의도 불투명하게 됐다. 

    조세소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을 조세소위에 급파해 세법 심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애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하고 세 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종부세 인하안을 반대하며 새로운 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과세기준을 맞추자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만 적용해 세 부담을 더한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기준인 11억원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투세 2년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를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은 야당이 초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상속세 특례를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소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소위는 소위 산하에 있지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여야는 이견차가 큰 법안에 대해선 소소위를 개최해 극적 타결을 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여야의 기재위원들의 입장이 강경하면서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협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