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종합지원대책 마련2년마다 주거실태조사…주택상태, 침수횟수 등 이력 관리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또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에는 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30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못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옥‧고 등 주거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경과년수, 주택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주거안전망 지도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반지하는 매입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노후고시원은 매입하거나 서울형공공기숙사, 옥탑방은 주거성능 개선 등을 통해 주택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다.

    또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처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상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판잣집 등에 아직도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직 1500여 세대 정도가 있는데 SH주거안심종합센터가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부담에 이사를 못가는 일이 없도록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되며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된다. 
      
    또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말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서울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사범위도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유입방지시설, 내부단차제거 등 안전편의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30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