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16일째 일단락… 화물연대 "일몰 3년 연장·품목확대 논의" 주장당정 "연장안 걷어찬 건 화물연대, 손해 막심"…화물연대 지도부 책임론 부상개정안 처리 난항 예상… 법사위서 제동·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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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인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노정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파업의 빌미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당분간 노정·야정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화물연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부터 총파업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2만614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3575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파업 종료 찬성이 2211명(61.82%), 반대가 1343명(37.55%), 무효표가 21명(0.58%)으로 집계됐다. 조합원의 투표율이 10%대 중반에도 못 미칠 만큼 저조한 것은 정부의 잇단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이날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복합위기에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고 있으며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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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사태는 일단락된 듯하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전날 조합원 투표를 알리며 "정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태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 있으나, 화물연대가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논의의 주축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고 지적한 뒤 "보름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직격했다.일각에선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 파업으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주유소 품절 사태로 국민이 불편을 겪은 만큼 '괘씸죄'를 적용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운송거부에 대해 화물연대 집행부가 총사퇴 등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적잖다.노정 갈등은 야정 간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도 다분한 실정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임위 의결과 무관하게 원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안전운임제 폐지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견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로 개정안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