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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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20일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 광양항 1단계 4번 선석·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광양항에는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등 2개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했고, 부산항에는 마리나 비즈센터 등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다.

    기존 법령에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최소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유휴항만시설을 찾기 어려웠다.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산업 집적 효과, 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