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금융사 예방적 지원 체계 상설화
-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21년째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21년째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보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 받았던 기금을 통해 고객에게 최소한의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다.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이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권 고금리 경쟁에 의한 신용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된 목소리가 꾸준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금융사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 "다만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