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증권사 CEO 참석…현장 의견 피력올해 259개 상품 승인…승인율 81% 기록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및 건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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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 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사·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7월 12일 디폴트옵션을 시행한 이후 그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 올해 총 259개 상품이 승인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승인율은 81%를 기록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였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나서야 한다"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 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를 통한 연금자산 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 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해 퇴직연금 콘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라며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최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무료화, 신한은행의 연금 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됐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 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