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달리 일본은 성육기본법 도입으로 성과 도출 수가인상 포함 전방위적 대책… 건보 외 별도 재정 투입 기피과 오명 벗으려면 소청과 전문의 경력인정 구조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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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붕괴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단편적 대책이 아닌 저출산 문제와 함께 근본적 틀을 바꾸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양육보건의료법’를 만들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는 뜻이다. 수가인상으로 해결하기엔 구조적 취약점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1일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본보를 통해 “늦었지만 소청과 관련 각종 대책이 고민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갈 길이 멀다. 지금 생태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재발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우리도 견고한 관련 법이 마련돼야만 장기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는 ‘성육기본법’을 중심으로 소아 의료체계, 복지 영역을 총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그 성과가 나타난 상태다. 저출산, 임산부 의료환경 개선도 아우르는 형태의 보호막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살아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산기를 포함한 지역 소아의료 유지를 필수항목으로 선정해 지원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원의부터 2, 3차 병원에 이르기까지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을 아우르는 의료체계의 견고함이 강점이다. 

    특히 올해에는 8차 의료계획이 추진되면서 주산기 및 소아 진료체계 형성에 주력하는 변화를 보인다. 그 중심에는 소청과  전문의의  경력이 인정받는 생태계 형성이 관건이다. 

    2, 3차 의료기관에서 키워진 소아과 의사가 다시 지역의 1차 의료에서 활동하는 구조 등 유기적 체계가 적용된다. 이러한 인력 대책이 수반되며 일본의 소청과 전문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박 회장은 “우리도 양육보건의료법을 제정해 전반적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내 ‘양육보건의료정책관’을 신설해 종합적 계획을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수가 올려도 다시 재발… 주산기-소아의료 종합대책 필수

    정부의 소청과 살리기 대책은 수가인상 및 적자 사후보상 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근본적 대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환자 수, 진료 건수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는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에서 소청과 진료 부분을 상향조정해도 극복이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수가인상은 단편적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소아의료 문제를 일본처럼 묶어서 재정 조달 방식 자체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대책이 나온다. 한정된 건보재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병원 적자의 일부분이 소아청소년과 때문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기피과 문제를 가속화하는 원인”이라며 “수가는 물론 종합적 국가대책으로 끌어 올려 고민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