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서비스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서비스속도 부당광고 첫 제재… 역대 2번째 표시광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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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자사의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총 336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통신 서비스 속도에 관한 부당광고에 내려진 최초의 제재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론상 5G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누리집 광고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21년 통신 3사의 실제 평균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며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광고상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감추고 빠뜨렸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아울러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경쟁사보다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는 비교광고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속도 측정을 자사 소속 직원이 하거나 경쟁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값만을 내세워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과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지도를 따랐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을 땐 위법한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