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평 부담원칙 위배·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여전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큰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투자자보다 금융투자업계에 유리하게 손질할 가능성
  • 여야 진통끝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미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대규모 과세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금투세 유예가 곧바로 증시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돌린 상태다.

    반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된다.

    특히 이른바 '슈퍼개미'들의 경우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세 공평 부담 원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주주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함에 따라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연내 국내 증시에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 뒤늦게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보유 종목을 미리 도한 투자자들이 많겠지만 최근 대주주 요건이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상향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연말 코스닥시장은 수급 불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금투세를 업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선출된 서유석 당선인도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된 동안 제도가 더 치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을 업계·협회·당국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장 취임 즉시 금융투자소득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자는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증권사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부담 등 전반적으로 업계와 협회, 당국이 같이 모여 치밀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