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공염불이달 중순 법안심사 소위과세 유보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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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시장의 리스크 파악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에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이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긴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법 부재가 뼈아팠지만, 여야 간 정쟁에 디지털자산법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했다.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투자자는 물론 산업의 진흥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국회에 여러 건 계류돼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한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하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가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 전까지 하고 끝났다"며 "올해 안에는 더이상 가상자산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한목소리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던 디지털자산법 도입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를 확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목소리다.

    코인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기본적인 시장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2년 유예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해를 넘긴 것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보호 다음 과세'라는 기본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과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자산법 도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이미 해외에 비해 많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코인이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법안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테라 폭락, FTX 파산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사실 일부분 법안 도입을 미룬 정부의 책임도 있으니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가상자산법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