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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으로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재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비롯해 △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21일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병과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도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