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사전주문 독려… 배송 초과물량 터미널 입고 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21~24일 나흘간 연휴 보장
  • ▲ 배송준비하는 택배기사.ⓒ연합뉴스
    ▲ 배송준비하는 택배기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원활한 배송 서비스와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먼저 택배 상하차, 배송보조 등 임시 인력 60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간선차량에 1458명, 배송보조 1295명, 터미널지원 1908명 등이다.

    택배종사자의 휴식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는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한다. 택배기사는 이달 21~24일 나흘간 연휴를 보장받는다.

    또한 물량 폭증으로 말미암은 배송 지연은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선 터미널 입고를 제한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평소보다 8~25% 배송물량이 증가할 거로 예상한다"며 "성수품, 선물 등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