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2024년 1월부터 분납"데이터 전송 요구량 고려… 과금 시행"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 다만 실제 과금액은 추후 제정되는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정산해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작년 1월 전면 시행됐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 곳에 달한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절한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시행하는 경우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각각 연 372억 원, 연 921억 원으로 집계돼 최종 원가는 총 1293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정보제공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기존 492개→720개)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