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 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