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산업부, 9천억 규모 정책금융 지원디스플레이협회, 신속한 입법절차 요청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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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삼성디스플레이
    정부가 위기에 처한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액 공제율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9000억원 규모의 정챔금융 자금도 지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현재는 반도체(20개), 이차전지(9개), 백신(7개)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5개)가 새롭게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패널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등 3개,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등 2개 분야가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이 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해 R&D와 설비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면서 장비 부분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내 생태계 안정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입법절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 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금융지원까지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며 수출이 1.1% 감소한 211억달러에 그쳤지만, 올해는 고부가 OLED 제품 시장이 IT와 투명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면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