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에 증권사 리스크 대비 취지"감독당국,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상 체계 점검"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성과급과 배당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31일 임원회의를 통해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