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최소 3년간 독점 제공,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4이통사 진입 유인책 마련 통한 이통3사 독점 구조 탈피 목적'수조원' 재무적 압박 및 28㎓ 대역 단말 부재 속 '실효성 논란'"중소기업 시장 진입 '글쎄'… 대기업 독려 동참 등 현실적 방안 고민해야"
  •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5G 28㎓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이기로 했다. 13년 만에 통 큰 부양책이 나왔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에 따르면 제4이통사의 신규 진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대역 최소 3년간 독점 제공 ▲28㎓ 핫스팟 특성화 서비스 ▲전국망 알뜰폰 방식 사업 ▲투자액 한시적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SK텔레콤도 올해 5월까지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하기로 했다. 700㎒ 대역과 1.8㎓ 대역 중에서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려 내도록 설계했다.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 전국망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처럼 이통사에 망 사용 대가를 도매가로 내게 된다.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 기관이 지원에 나서거나 기존 통신사의 광케이블 등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 각각 상향하고 추가공제율도 7%포인트 올린 10%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안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4이통사 진입을 통해 기존 이통3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고,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것.

    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제4이통사를 유인할 당근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년간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높다. 28㎓ 대역 단말기도 없어 해당 주파수에 대한 활용성도 미비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을 비롯해 세종텔레콤 등이 도전장을 냈지만, 신규 사업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며 13년간 제4이통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통3사 역시 28㎓ 대역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파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대역에 각각 2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대기업들도 재무적 압박으로 손을 뗀 해당 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통사 유치 의지는 높지만,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무적 자금이 탄탄한 대기업들을 독려해 함께 진출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