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인원 적고 대체 인력 투입 효과로 파업 영향 미미작년 총파업 여파·물량 감소로 파업 참여 소극적실제 파업 참여자 전체 노조원의 30% 미만으로 보기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지 9일째 접어들었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의 지지와 동조를 잃으며 조용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CJ대한통운 택배 배송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고 파업을 대비한 대체 배송 인력 투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반품이나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며 부분파업에 나섰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수수료 인상분은 건당 4~5원 수준으로 택배기사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했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 교섭 요구에도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무기한 파업으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더라도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 소속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쟁의권을 가진 16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조합원 가운데 30% 이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파업을 이어가기엔 명분이 약하고 전면파업에 나서기엔 체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 참여자가 적은 원인으로는 노조 내에서 아직 지난해 벌인 총파업의 여파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벌이는 등 64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과격한 파업 방식에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던 지난해와 달리 현재 택배 물량이 줄어든 점도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물량을 줄어든 만큼 일감과 수입도 감소하는 구조다.

    택배노조는 당분간 파업을 이어갈 모양새다. 최근 법원에 판단에 따라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노조와의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법원 판단에 즉각 항소하며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와 택배기사 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직접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택배대리점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