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락된 킨앤파트너스, 사실상 최 회장 동생 소유"2021년에도 4개사 빠드려 경고 받아… SK "실무자 단순 실수"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공정위 "과거 사례는 판단 대상 아냐"자료제출 완화·제도 개편 지적도… "자료 제출받지않을 순 없어"
  •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SK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에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두 번째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누락된 계열사 중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수백억 원을 빌려준 회사가 포함돼 주목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고발 없이 경고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동일인의 친족이나 관련자 등이 지분을 소유했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동일인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에도 최 회장이 2017년,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잡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또 다시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서 SK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 이번에 자료가 누락된 계열사 중 킨앤파트너스는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 원쯤을 빌려준 회사다. 최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대고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실무자가 비영리법인 임원의 개인소유 회사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신고 누락"이라며 "누락된 회사가 SK나 동일인과의 지분이나 거래관계가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는 공정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최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계획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누락된 계열사의 지분이나 운영, 내부거래 등에서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 ⓒ공정위
    ▲ ⓒ공정위
    일각에선 SK의 계열사 누락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경고에 그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과거에 어떤 자료를 허위제출한 지를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과거 경고 처분 받은 것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정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는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에 과거에 (똑같은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 된 사안은 지난 2021년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자료"라며 "2021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자료제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SK가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한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형벌 완화인 만큼 동일인에 대한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