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지원과 같은 수준… 8.4만 가구 수혜민간업계도 기금 조성해 추가 지원… 이달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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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68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추가 지원은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난방 이용가구는 총 353만 가구로 조사됐다.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는 6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1만5000가구 등 총 8만4000가구로 지원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산된다.난방비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준다.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난 외에 민간업계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지역난방 이용가구의 절반 수준인 179만 가구는 민간업계를 통해 난방을 공급받고 있다.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성된 기금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하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