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결정… JW중외, 신청 3년 만에 적정성 인정
-
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비항체 환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A형 혈우병 환자 중 비항체 환자군이 90%에 달하는데 보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큰 상태였다.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23년 2차 회의를 열어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JW중외제약이 지난 2020년 7월 헴리브라 급여 확대를 신청한지 만 3년만의 일이다.그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항체 환자가 헴리브라를 맞으려면 초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체중이 높을수록 투여량이 더 많아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4세 평균 몸무게인 15㎏ 기준 4주 기준 비용이 약 720만원, 연간 9000만원 이상이다.혈우병은 체내에 혈액 응고 인자가 없어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멎지 않는 희귀병이다. 혈액응고인자를 몸속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가 사용된다.헴리브라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고, 반감기(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기존 치료제보다 길다.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헴리브라 급여 확대 요구 지적에 “최대한 검토 속도를 높여 혈우병 환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심평원 측은 “비항체 환자로까지 헴리브라 급여 확대로 결정이 났다”며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 등 추후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