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의결 앞둬이르면 2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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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연내 처리가 유럭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약 30분만에 해당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두 법안은 이르면 28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은 산업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윤리 기준을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관련 AI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업자에 책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의무 내용도 새로 담겼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에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과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가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