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적정공사비 산출기준 마련300억미만 턴키입찰시 제출서류 15종→5종
-
정부가 스마트건설의 빠른 현장적용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에 나선다. 건설현장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규제가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규제혁신TF를 구성후 업계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및 발표하게 됐다.일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사시행방법과 품질확보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마련한 MC(Machine Control)·MG(Machine Guidance) 시공기준 등 스마트건설 관련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만들 방침이다.적정공사비 산출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그동안 모듈러·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 반영과 현장활용이 어려웠다.국토부는 모듈러 시공원가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산정기준을 12월중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기술 지정시 시공실적 제출절차도 간소화된다.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2차심사 경우 평가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기술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심사 탈락시 시공실적 확보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이에 국토부는 시공실적을 1차심사 통과후 제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6월중 개정해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스마트 턴키 제출서류도 줄어들 전망이다.현재 300억원미만 소규모공사도 스마트 턴키입찰을 할 경우 300억원이상 공사와 같은 15종 서류를 동일하게 요구해 건설사 입찰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소규모공사 스마트 턴키입찰시 제출서류가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국토부는 또 건설현장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우선 건설골재 채취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골재 채취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시마다 골재채취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해 중복규제 논란이 존재했다.국토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개선된다.현재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사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두 계획서간 중복된 항목이 제외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도 완화된다. 현재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시점을 사업승인전에서 착공신고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이 있지만 '주택법'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국토부는 해당 특례적용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부실측정벌점과 관련한 건설사들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는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무벌점업체가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인 안전활동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가 규제개선과제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